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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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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3년 6월 9일 작성 됨
Q.
월세 재계약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않는 한 특별히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할 필요가 없고 보증금, 월차임 증감이 있는 계약갱신의 경우가 아니면 임대차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
2023년 6월 8일 작성 됨
Q.
부동산 진짜 반등시점 예측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등 자산시장 가격 예측은 어렵습니다. 다만, 미국에 굵직한 은행들이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봤을때 금리를 더 인상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격은 서서히 회복할 것이고 금리 인하의 움직임이 보인다면 다시 크게 반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2023년 6월 8일 작성 됨
Q.
법적인 묵시적 연장 기간과 계약서에 적힌 묵시적 연장 기간 중 무엇이 우선시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약정을 3개월 전으로 걸어놨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적법하게 계약만료 2개월 전에 통지를 하였으므로 묵시적갱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2023년 6월 8일 작성 됨
Q.
묵시적 계약 연장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 계약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은 서로 다르지만 둘다 임차인이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해지통보하고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2023년 6월 8일 작성 됨
Q.
묵시적으로 재계약이 되었을시에 임차인은 언제든 원하는 기간에 나갈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임대차보호법상 2년이 보장되지만 임차인이 원한다면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2023년 6월 8일 작성 됨
Q.
임차인이 계약만료후 나가겠다하고 다시 번복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다른 임차인이 구해져서 다른 임차인과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번복함으로써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 의사표시한 것이 우선인지 갱신청구 요구가 우선인지는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인데 제 생각에는 처음 의사표시 했던게 더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되도록이면 원만한 합의로 잘 해결하시는게 좋습니다.
부동산
2023년 6월 8일 작성 됨
Q.
임대차계약에서 계약 갱신 요구는 정해진 형식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요구를 하실 경우에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다만,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요구한 통화 녹취록이나 문자는 남겨두는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2023년 6월 8일 작성 됨
Q.
전세계약은 2년단위로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기간은 2년이 아니어도 집주인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고 보통은 2년 단위로 전세계약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전세기간 2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2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도 임차인이 2년 살겠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2년 미만 계약인데 갑자기 2년 살겠다고 하면 집주인과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부동산
2023년 5월 28일 작성 됨
Q.
아파트 시세가 언제쯤 회복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시세가 회복되는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의 금리 인상은 힘들어보이지만 고금리 정책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시세 회복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사면서 발생한 부채와 현재 부동산 시장 추이를 잘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2023년 5월 28일 작성 됨
Q.
집 계약이 12개월인데 계약서에는 다르게 나와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이나 집주인한테 한번 문의해봐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만약 8.10에 퇴거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협의를 보셨다면 계약만료 전에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8.10치까지의 월세를 납부하시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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