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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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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호 전문가
Q.  월세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받고 나가는게 맞는지 그냥 나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황에 따라 임대인과 합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민법상으로 보면 동시에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이사하는 당일에 보증금을 반환 받고 집을 넘겨줍니다.
Q.  임대차계약에 대해 알고싶은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만료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사정상 이사를 가야되서 해지해야 되는 경우라면 임대인분과 원만하게 합의를 잘 보시는게 최선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에 대해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부담을 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사실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거부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등의 대응을 할 수 있어서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전세 재계약 날짜 시점을 어떻게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추후에 입주 예정인데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25년 1월 6일로 지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보기 때문에 2년 살겠다고 해도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서 임대인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후에도 공사가 더 지연되어 입주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감정 상하지 않게 잘 말씀드시면 2년 동안 거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상가 임대차 기간(2년)이 임대인의 연락이 없이 지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 대해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은 기존에 체결한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계약을 한 것으로 보지만 임대차 계약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즉, 질문하신 사안은 1년 연장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Q.  앞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부동산 가치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전망에 대한 예측은 쉽지 않지만 인구감소로 인한 우려는 충분히 일리가 있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변동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감소라는 요인 하나만으로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거나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거시 경제 상황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은 우상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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