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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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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3년 5월 23일 작성 됨
Q.
차임 등 증액청구시 보증금과 차임을 동시에 증액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 차임 둘다 인상이 가능합니다. 상임법 제 4조는 보증금 5% 이내 / 차임 5% 이내로 개별적으로 증액이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맞습니다. 즉, 보증금 및 차임을 각각 5% 인상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2023년 5월 23일 작성 됨
Q.
이번에 전세 연장 4년 다 하고 같은 아파트를 2년 재 계약햇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을 증액하여 계약을 연장하신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지만 전세금 변동이 없거나 감액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있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확정일자를 또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
2023년 5월 23일 작성 됨
Q.
부동산 매매 이제슬슬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인상으로 은행이 파산하고 있는 이런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를 더 인상할 가능성은 낮을거라고 봅니다. 다만 고금리 정책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서 부동산 매매를 하실때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흐름을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봐야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부동산
2023년 5월 23일 작성 됨
Q.
부동산 경기가 언제쯤 좋아질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세계 경제나 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쯤 좋아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고금리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기 어렵고 인플레이션이 어느정도 잡하고 금리가 인하하려는 얘기가 들리는 시점부터는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
2023년 5월 23일 작성 됨
Q.
부동산 역세권과 초역세권은 어떻게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역세권은 지하철/기차역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곳을 말합니다. 초역세권은 일반 역세권보다 지하철/기차역이 더 가까운 역세권을 말합니다. 초역세권은 법률적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초역세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부동산 시세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하지만 역세권/초역세권은 다른 장소보다도 시세가 대체적으로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2023년 5월 23일 작성 됨
Q.
DSR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고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DSR을 요구하는 대출상품일 경우에 DSR을 꼭 따져보고 대출을 하셔야 됩니다. 구글에 DSR 계산기 검색하시면 계산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2023년 5월 23일 작성 됨
Q.
이런경우에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최우선변제권은 선순위채권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최우선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채권자의 채무액이 많다면 최우선변제를 받은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2023년 5월 23일 작성 됨
Q.
전세에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잘 아시는분!!!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이 무상으로 전세금을 내준다면 5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담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채권자로 하여 자식분이 갚아나가는 형식으로 한다면 증빙이 필요하고 증빙이 된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 관련한 자세한 부분은 세무사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부동산
2023년 5월 23일 작성 됨
Q.
부동산 구매 시점이 언제쯤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진 지금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금리가 높기 때문에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구매하신다면 원리금을 잘 부담할 수 있는지 꼭 체크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2023년 5월 23일 작성 됨
Q.
집주인 매도에 동의후 새 집주인이 수상(?)하면 전세승계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바뀌면 전세권자 지위도 새집주인에게 승계되는데 이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승계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승계를 거부하시려면 객관적이고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소송으로 다투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 새집주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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