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에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없나요?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선순위채권이 과다한 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해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양승일 공인중개사
    양승일 공인중개사
    금빛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 변제는 일반적으로 선순위채권과 상관없이 낙찰가의 2분의 1 이내에서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해당 주택 또는 건물이 한 등기로 이루어진 다가구 형태라면 선순위, 후순위할거 없이 보증금 범위내 세입자들 모두가 경매낙찰가 1/2한도내에서 소액임차인으로써 안분배당받게 됩니다. 쉽게 10억에 건물이 낙찰될 경우 최대 5억을 가지고 해당하는 최우선 변제 임차인들간 보증금에 따른 안분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수가 많을 수록 배당받는 금액은 낮아집니다.

    위와 다르게 다세대처럼 구분건물로 등기된 경우라면 다른 호수의 세입자는 상관없이 현 소액임차인 본인만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되며, 선순위 물권(저당권)등은 최우선변제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선순위채권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최우선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채권자의 채무액이 많다면 최우선변제를 받은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선순위채권이 많음과는 관계가 크게 없습니다.

    세입자가 나 하나인 다세대주택이라면 적어도 최우선변제금을 받는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 세입자가 있는 다가구주택이라면 전입일자에 따라 최우선변제금도 순서대로 나눠지는것이고 낙찰대금의 1/2 한도 내에서 최우선변제금으로 배당이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못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시 경매개시결정 전까지 대항력(전입신고+점유(거주))을 갖추고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면 배당신청을 한 임차인에게 0순위로 최우선변제금을 배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채권보다 우선하는 권리가 최우선변제 입니다.

    대항력을 갖추고있으면 선순위채권 보다 최우선변제금이 우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