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날렵한호박벌238
날렵한호박벌23822.12.14

만약 부동산이 떨어져서 전세금을 못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부동산이 떨어져서 전세금을 못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소송을 걸었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거죠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떼이거나 혹은 받을 수있을때 까지 거주하시거나 해야할듯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역월세를 받으시거나 전세금을 낮춰서 일부전세자금을 회수하는방식으로 조금씩 전세를 낮춰야 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정말 난해해 집니다. 법적 조치를 아무리 취해도 현 주택가격이 떨어져 내 보증금보다 낮은 경우(깡통전세) 법원결정에 따라 경매를 신청해도 내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울며겨자먹기로 현 주택을 매수하여 거주하는 경우도 많구요, 사실상 임대인을 다 털어도 돈이 없다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