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 연장 4년 다 하고 같은 아파트를 2년 재 계약햇습니다.
그럼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되나요? 아니면 그냥 있어도 문제 되는게 없을까요? 다른 중요한 신고도 있을까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서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을 증액하여 계약을 연장하신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지만 전세금 변동이 없거나 감액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있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확정일자를 또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호수 보증금 변동있으시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으로 가셔야합니다 같은집 보증금 그대로 이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 후 확정일자는 보증금 증액이 있으면 받고 없으면 안받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전세임대차가 연장되었어도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보증금액이 증액되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 금액변동이 없거나 감액되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국가기관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해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변동이 없는 재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올려서 재계약한 경우,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이 동일할 경우, 확정일자. 임대차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조건이 변경된 경우 특히, 보증금 인상시에는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임대차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월세신고가 있습니다. 신규계약 또는 계약갱신 시 보증금 6천만윈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한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정부24)에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정부는 올해 6월 1일 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1년 더 계도기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는 하셔야하고 보증금의 변동이 없는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임대차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일자를 받은것으로 봅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있는경우 확정일자를 반듯이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격변동이 없으면 거래신고 확정일자 안받아도 되는데 가격변동이 있었으면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