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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소쩍새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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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등 증액청구시 보증금과 차임을 동시에 증액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의 규정을 보면 차임 등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때 증액시 보증금과 차임을 동시에 증액이 가능한지? 아니면 보증금이나 차임 중 한가지만 증액하여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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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 차임 둘다 인상이 가능합니다.

      상임법 제 4조는 보증금 5% 이내 / 차임 5% 이내로 개별적으로 증액이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맞습니다. 즉, 보증금 및 차임을 각각 5% 인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환산보증금을 한뒤 5%을 인상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증금과 월세 모두를 인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단순히 각각 5%을 적용하는것 아닌 별도의 전환계산식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인터넷 "렌트홈"등에 계산기가 나와있으니 이를 이용해 쉽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액시 보증금과 월세 동시에 증액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임 인상시 보증금과 월세 모두 인상이 가능합니다. 보통 임대인은 월세를 인상하기 원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는 은 둘중하나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