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말이 맞다면 계약거래한 임대인 에게 연락하셔서 동의하에 날짜 수정하시면 됩니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거 같아요.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시 오타가 났거나 그럴수도 있는 상황이니 사살관계 확인 후 정정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나 집주인한테 한번 문의해봐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만약 8.10에 퇴거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협의를 보셨다면 계약만료 전에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8.10치까지의 월세를 납부하시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보면 계약기간뒤에 (12개월)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23년 8월10일까지 임대기간을 정한바가 없으면 공인중개사의 오타로 보여집니다. 임대인에게 위 사실을 알리시고 8월25일까지가 임대기간이라는것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은 상호 협의해서 결정한 만큼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하거나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2년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2개월로 명확히 표기되어 있네요.
날짜는 아마도 오타인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에게 해당 상황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오표시무해"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사소한 오타는 계약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전 계약기간 15일 정도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협의가 없었다면 부동산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확인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