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에 2년 계약 월세로 거주 중입니다.
현재 계약 일수가 36일 남았는데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연장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인줄 알고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난감하네요.
지금 제 상태가 묵시적 갱신이 된 게 맞는지요?
2~6개월 전에 통보를 받지 않으면 갱신이 된다 하던데... 계약 만료일이 36일 남아 이게 2개월에 해당하는지 아리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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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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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지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됩니다. 즉 현 계약상태는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통보할수 없으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중도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의 주장은 묵시적 갱신을 이유로 거부하시면 되고, 퇴거를 원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은 이사비용 및 중개보수등을 보상금으로 요구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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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안하셨으면 묵시적 계약이 된겁니다
임차인은 묵시적계약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그전에 협의가 우선이지만 안될때는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계약종료 2개월전에 의사표현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