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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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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2년 9월 12일 작성 됨
Q.
현재 집을살때 대출은 몆%까지나오며 취득세는 어느정도인지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대출 부분은 은행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고 주택 취득세 기본세율은 1~3%이며, 주택수 및 주택 소재 지역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취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2022년 9월 12일 작성 됨
Q.
전세자금을 빌리려고 하는데 집마다 대출이름들이 상이한데 어떤것이 유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대표적으로 중소기업대출, LH, 디딤돌 대출이 있는데 구체적인 장단점 비교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접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셔서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확실하게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LH 전세대출을 하게 되면 LH가 세입자가 되어 임대인과 계약을 맺게 되는데 임대인들이 LH 전세대출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H 대출을 받으신다면 임차 주택의 LH 가능 여부를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부동산
2022년 9월 12일 작성 됨
Q.
원룸계약만료 한달전통보에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임대차 계약일자에 따라서 통지의무기간이 달라집니다.1.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일 경우-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개정 후 임대차보호법 적용)2.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일 경우-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개정 전 임대차보호법 적용)만약에 2년 월세계약을 맺으시고 22년 10월 11일에 만료가 되신다면 2020년 10월 12일에 계약을 맺은 것이므로법적으로 최소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는 통지해야 됩니다. 즉, 해당 사안은 개정 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2022년 9월 12일 작성 됨
Q.
부동산에 쓸 금액 대출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이 계약금 반환 특약을 거절한다면 먼저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등 서류들을 제출해서 대출 가심사부터 받으시고 전세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2022년 9월 12일 작성 됨
Q.
임대차 보호법 임차인 5%이상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재계약시 임대료 5% 초과해서 증액하면 안되는 것은 맞는데임대인이 목적 주택을 실거주를 할 경우에는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임대인이 직접 실거주 하겠다고 한다면 계약 만료되면 이사를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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