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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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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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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대한 하자로인한 계약해지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 드리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입자가 계약해지를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사유는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와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경우' 입니다.임대인이 건물의 큰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수선해주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중도해지 및 파손된 건물의 수리가 끝날 때까지 월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위 사유로 계약해지를 하려면 상당한 건물 하자를 요하고 곰팡이, 누수 등의 이유로 계약해지를 원하시더라도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해당 하자들에 대한 수선을 약속하고 이행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때에는 중도 해지는 쉽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은 임대인이 하자 발생 후 보수 작업을 진행하였고 추석 이후 벽지 교체를 약속 했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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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계약 중 퇴실 희망 경우, 보증금을 바로 받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계약기간 중에 세입자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만료 시기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아주 착한 임대인을 만났다면 보증금 돌려주고 이사가게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흔치 않습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계약기간 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쉽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 돌려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는 월세를 계속 납부하셔야 되고 임대인한테 사정을 말씀드리고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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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을 구하려하는데 있어서 월세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1달후입주를 선예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좋은 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가계약을 해서 미리 선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그러나 가계약을 파기할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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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매 요즘 어떤가요 전 자영업자라 일반 직장인들 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입니다. 근데 직장생활하면서 주위 부동산 레버리지 사용해서 매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거시적인 경제 관점에서 보면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는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부동산 매매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또한,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도 있어서부동산 시세가 전반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투자의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것이지만 지금은 매매 적기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고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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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계약시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금리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위축 되었고 거래량도 크게 떨어진 상황입니다.거래량이 적은 경우에는 매매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을때 하는게 좋습니다.따라서 현재는 매매하기에는 좋은 시기가 아니라는 점은 참고하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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