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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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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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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액으로 상가건물투자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는 힘들 수 있고거시적인 경제 관점에서 볼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지금은 투자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경제 흐름을 파악하시면서 현금을 많이 확보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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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아파트 분양 당첨되면 사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집값은 떨어지고 분양가는 비싸기 때문에 미분양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어디까지나 당첨이 되어야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만약에 당첨이 되었는데 금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라면 분양권을 포기하거나 전매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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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쓰레기소각장을 또 짖는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네 아무래도 주택 주변에 장례식장, 쓰레기소각장 등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시설을 지으면 집값 하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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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아파트 2년전세후 매매해야할때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사한테 문의하시면 비교적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2년 계약갱신요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질문자분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데 그런게 아니라면 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 계약갱신 거절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임차인이 2기의 월세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임차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계약갱신청구권 거절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이사비,복비 등)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임차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달성을 하지 못할경우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임대차체결 당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를 경우– 건물이 노후 및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임대인의 직접 및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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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중 주인이 바뀐경우 계약서 변경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소유자가 바뀌면 기존에 있던 임대인 지위도 같이 승계됩니다.즉,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아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666768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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