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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Q.  반차를 2번썼는데 연차가 없으면 결근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상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바(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즉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1일 8시간, 1주 40시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또한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 근로기준과-4336, 2004.8.18.; 근기 1451-21279, 1984.10.20. 참조).근로계약 등을 변경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경우로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었거나 조퇴, 외출 등이 아닌 결근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상관의업무지시 불이행한다고 강압적으로 말합니다...저는 업무강요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시키는 것만으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사용자가 부당한 업무지시를 할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노무제공 거부에 대해 사용자가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다면 다음의 방법으로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귀하께서 일하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귀하께서 부당한 해고(징계, 전보) 등을 당했는데, 원직복직을 원하신다면, 부당해고(징계, 전보)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당해고(징계,전보) 등 구제신청 방법 (2가지 방법 중 택일) 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② 인터넷 접수(민원24로 신청) :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검색창에 ‘부당해고’입력 후 검색 →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 (온라인 신청) 클릭 후 작성감사합니다.
Q.  조기취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을 하시고 증빙자료로 근로계약서, 입사해당년도 근로소득원, 기타 채용에 관한 자료, 사직서, 급여대장 및 통장사본, 기타 퇴직에 관한 서류 등 구비하고 계신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은 직접 방문 혹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방법은 고용보험홈페이지(공인인증서 로그인)→ 개인서비스→ 피보험자 청구/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반드시 증빙자료 첨부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입니다. 그러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고용보험 가입을 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에 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모두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고 100%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 부여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은 이 법 시행(2018.5.29.)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 이후 육아휴직 적용 시에는 평상 시와 동일한 연차부여 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하시면 됩니다.귀하에게 기 부여된 연차가 잔여한다면 복직 후 연차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금액 변동?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귀 질의내용만으록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는 없으나,1.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주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은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법령상 또는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되,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는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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