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급제 11년차 근로자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잔업수당 주휴수당이 시급제에서는 적용하지않는다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으로 계산되며, 퇴사로 인해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2.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양 당사자간 일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실제 근무시간과는 다름을 알려드리며,3. 주휴수당 미지급분이 발생하였다면 퇴사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4.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감사합니다.
Q. 1년안에 퇴직을 하는데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 연차수당 궁금해요 총 몆개가 남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개정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기존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월 단위로 발생하여 1년간 행사하지 않고 소멸되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평균임금 정의와 같이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년 1개월 근무 → 1일, 1년 2개월 근무 → 2일, 1년 3개월 근무 → 3일, 1년 4개월 ~ 2년 근무 → 3일분의 연차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산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