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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친칠라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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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차수당 궁금해요 총 몆개가 남는건가요?

2019년 5월에 입사 했구요

2021년 11월에 퇴사예정

연차 하나도 사용안했음

환급시 총몇개가 남는건가요?

연차수당 으로 받을수있는 금액도 많이 궁금 하네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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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전체 근로기간동안 개근했다고 가정한다면

      1년 미만 근무기간 동안 발생 연차 - 11일

      2020년 5월(입사일) - 15일

      2021년 5월(입사일) - 15일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 연차를 제외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연차 1일당 연차수당은 주 40일 근로자라고 한다면

      통상임금(시간당) * 8시간

      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개정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기존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월 단위로 발생하여 1년간 행사하지 않고 소멸되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평균임금 정의와 같이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년 1개월 근무 → 1일, 1년 2개월 근무 → 2일, 1년 3개월 근무 → 3일, 1년 4개월 ~ 2년 근무 → 3일분의 연차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산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2019년 5월 ~ 2020년 4월까지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이,
      2020년 5월(입사일)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를 초과하였다면 15일이,
      2021년 5월(입사일)이 되면 다시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1년 11월에 퇴사 예정인 경우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정산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연차촉진 및 연차대체 등의 사정이 없다면 41일의 연차수당을 정산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 x 미사용연차일수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비례계산)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19.5.1에 입사한 것으로 가정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9.5.1~2020.4.29(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총 11일 발생

      - 2019.5.1~2020.4.30(1년): 1년간 80% 출근 시 2020.5.1에15일 발생

      - 2020.5.1~2021.4.30(2년): 1년간 80% 출근 시 2021.5.1에15일 발생

      - 총 연차휴가 발생일수: 41일(11+15+15)

      2. "41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만큼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2019년 5월에 입사하여 2021년 11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의 금액은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소정근로시간과 임금항목을 봐야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면 계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총 41개가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19년 5월 1일 입사를 가정한다면

      2019년 5월 1일 ~ 2020년 4월 30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20년 5월 1일 ~ 2021년 4월 30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1년 5월 1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현재 퇴사하게 된다면 21년 5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는 퇴직금 산정 시 수당으로 계산하여 퇴직금과 함께 지급되며, 21년 5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15개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19년 5월 1일 이후 발생한 연차들이 모두 3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연차는 모두 소멸하지 않고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으로 받을수있는 금액도 많이 궁금 하네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 총 11+15+15개로 41개로 사료됩니다.

      최저시급기준이라면 8720x8x4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