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명세서 의무화, 알바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임금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은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받을수있는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귀하가 상기 대상에 해당한다면 사업장에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접수, 처리를(근로복지공단) 요청하시기 바라며 처리가 완료되면 신분증을 소지하여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별도의 서류는 없으나 별도의 서류첨부여부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사례별 첨부서류를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최초 신청하실 때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야 하나, 코로나 관련하여 가능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고 센터에 방문하신 뒤에, 고용센터에서는 수급자격 신청서만 작성하고 곧바로 귀가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임금 대리 수령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대리 수령에 대한 별도의 처벌은 없습니다. 만일 겸업금지가 문제라면 아래와 같이 의견드립니다.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 제재(징계 사유, 징계 절차 등)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따라서 ‘겸직 혹은 이중취업’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상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사업장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겸직 혹은 이중취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이직 3개월 후 권고사직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귀하가 상기 대상에 해당한다면 사업장에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접수, 처리를(근로복지공단) 요청하시기 바라며 처리가 완료되면 신분증을 소지하여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별도의 서류는 없으나 별도의 서류첨부여부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사례별 첨부서류를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최초 신청하실 때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야 하나, 코로나 관련하여 가능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고 센터에 방문하신 뒤에, 고용센터에서는 수급자격 신청서만 작성하고 곧바로 귀가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