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장수당과 근로계약서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서,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결된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게 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저하된 근로조건은 그에 한해 효력이 없게 되며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한 근로조건은 변경(저하)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단체협약 갱신만으로 가능하며,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변경할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 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체불임금 발생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6855, 2006.11.27.)감사합니다.
Q. 계약직 2년 정규직 7개월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당사자간 법을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위의 법정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직시에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진정을 제기하시면 관할 노동청에서는 양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조사가 이루어지며, 법 위반사실(임금 미지급 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임금 지급지시)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 홈페이지(http://www.klac.or.kr)감사합니다.
Q. 직장내괴롭힘 이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사업주가 부정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별도의 벌칙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회사 관계자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겠지만 사업장 특별감독 등 조치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21. 10. 14.부터는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게 됩니다.이와 같이 벌칙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더라도 노동청은 사업장 내 징계를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는 사업장에서 결정하게 됩니다.그러므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기 이전에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충을 담당하는 부서에 신고를 먼저하고, 사업장 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및 분리조치 요구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