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11년차 근로자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잔업수당 주휴수당이 시급제에서는 적용하지않는다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11년차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이구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주휴수당이나 잔업수당.휴일수당, 연차수당에 관한 내용은 명시하지 않았고, 지급받아본적도 없습니다. 1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의를 제기하니 사장은 시급제일때는 위에 언급한 수당 모두 지급할 필요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네요.
윌급제 일때만 언급한 수당들을 준다고 주장하는데 어디까지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11년차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이구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주휴수당이나 잔업수당.휴일수당, 연차수당에 관한 내용은 명시하지 않았고, 지급받아본적도 없습니다. 1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의를 제기하니 사장은 시급제일때는 위에 언급한 수당 모두 지급할 필요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네요.
윌급제 일때만 언급한 수당들을 준다고 주장하는데 어디까지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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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월급제의 여부는 각종 수당의 지급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비록 5인이하 사업장인지라 가산수당은 발생하진 않지만 가산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 휴일등의 수당을 지급해야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연차 및 연차미사용 수당까지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같은 가산수당과 연차휴일, 주휴수당은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규정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와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 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나 시간외수당의 가산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으로 계산되며, 퇴사로 인해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양 당사자간 일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실제 근무시간과는 다름을 알려드리며,
3. 주휴수당 미지급분이 발생하였다면 퇴사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도 근기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든 시급제든지간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적용되지 않지만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시급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월급제는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만 시급제 근로자
의 경우 별도 산정하여 추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인미만은 회사에서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따로 연차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게 된다면 잔업수당(연장수당),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추가근로에 대한 시급을 지급받으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우선, 5인 미만이기 때문에 연장수당에 대해서는 지급받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임금의 경우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있었을 경우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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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윌급제 일때만 언급한 수당들을 준다고 주장하는데 어디까지가 맞나요?
시급제더라도 법적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1.근로계약서상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별도 계산해야합니다.
2.5인미만 사업장으로 연차수당 잔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