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황1> 본인(자) -> 아버지에게 증여 => 1억 - 5천만원= 5천만원 ×10% = 5백만원(3% 세액공제적용전)아버지 -> 남동생, 여동생에게 각각 증여 => 증여받는 남동생, 여동생 각각 증여받는 재산가액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발생액 없음 * 남동생, 여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5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이 적용됩니다.상황2> 본인(자) -> 아버지, 남동생, 여동생에게 각각 증여하는 경우 => 증여받는 아버지는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남동생, 여동생은 각각 1천만원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됨, 증여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액이 1억원 이하이므로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상황1과 같이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주식을 양도할때 발생하는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장주식의 경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양도가액의 0.45%) 및 양도소득세(양도차익의 20%, 지방세 별도)를 부담하게 됩니다.증여의 경우 당해 주식을 평가해서 평가액이 10,000,000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발생되며, 1천만원 초과 금액이 1억까지는 10%, 그 이상인 경우 20%~50%까지의 단계별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모든 국세 즉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증여세는 납세자 스스로 자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종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