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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승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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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환 전문가
정진회계법인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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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금영수증 발급 기한 같은거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사업체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공급받는 사람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지금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공사업체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20%)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공사업체와 협의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 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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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둘 다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소득은 완납적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되는 소득입니다. 즉,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일당(15만원 초과할 경우)에서 일정부분을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일용근로소득은 사업소득과 합산되지 아니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만 반영해서 신고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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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 빚 자녀가 대신 갚으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들(직계비속)이 아버지(직계존속)에게 10년간 통산해서 5천만원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따라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4백만원(과세표준)에 대하여 10%(과세표준 1억까지는 10%세율 적용구간임)을 적용하여 4십만원 정도의 증여세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자진신고시 3% 세액공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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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작년 현금영수증 누락분이 있습니다. 환급 받으려면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신고기한(2020년 5월 31일)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이를 경정청구하 합니다)하실 수 있으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해 세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경정청구는 당초신고서의 내용과 수정신고의 내용을 함께 병행 표기하셔야 하므로 직접 하실 수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환급받을 세액이 많지 않다면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하므로 큰 실익이 없을 수 있으니 검토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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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세무사에 하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무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세법은 복잡 난해하기 때문에 몰라서 혜택을 적용 못받거나 실수로 잘못 신고하여 본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최고의 절세는 정확한 세법을 적용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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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에게 기타소득으로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관계 있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고용관계 없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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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집을 증여받을때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임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증여재산가액에서 5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가가 불분명하거나 없는 경우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예 : 기준시가, 공시지가 등)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특히, 아파트의 경우 유사재산매매사례가액(동일단지, 동일평수, 유사층수)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에서 가액을 확인후 적용하셔야 합니다.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이 부담하는 것이며, 이외에 취득세 및 법무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또한, 증여받을 경우 수증자의 직업이나 수입은 반영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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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한 남편과 제가 자녀와 손자에게 따로 증여를 해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이 이혼한 상태에서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 동일인(세법에서는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고 있음)으로부터 받은 재차증여재산의 합산과세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각각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하지만 증여재산공제(10년 통산 성년 5천만원, 미성년(만18세 이하) 2천만원)는 부모님이 이혼한 상태라 하더라도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에 5천만원(미성년은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예를들어 성년인 아들에게 아버지가 5천만원, 어머님이 5천만원을 각각 증여했다면 부자 : 50,000,000-25,000,000=25,000,000*10%(세율)=2,500,000원(신고납부세액공제 3% 적용전)모자 : 50,000,000-25,000,000=25,000,000*10%(세율)=2,500,000원(신고납부세액공제 3% 적용전)=> 5,000,000원의 증여세 부담액 발생위의 경우 미성년인 경우 50,000,000원이 아닌 20,000,000원을 적용, 손자인 경우 적용세율에 30% 가산세율 적용(10% 적용구간인 경우 13%)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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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 발행하시는 분이 예전의 주소와 핸드폰번호를 기입해서 그런 것입니다....주민등록번호만 정확히 기재되었다면 굳이 주소와 핸드폰번호를 변경하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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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중인자산을 건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중인자산계정은 가설건축물(유형자산)을 건설에 의해 취득하게 될 때 건설을 개시한 날부터 건설이 준공되기까지 지출된 모든 재료비 · 노무비 및 경비를 처리하는 미결산계정을 말합니다. 즉, 준공완료시 적절한 유형자산(건물)으로 계정대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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