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리과세는 요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받고자 합니다. 분리과세는 세무서에 가서 요청을 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작성시 분리과세에 표기하여 신고(5월말까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소법14③7호,소령20②③).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참고로,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선택은 다음과 같이 하시면 유리하십니다.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 무조건 분리과세가 유리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분리과세 선택이 유리
Q. 종합소득세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소규모사업자 및 추계과세자 제외)가 건별 3만원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 미수취금액 × 2%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정규증빙이 아닌 영수증을 수취하였으나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미제출금액 × 1%의 가산세를 추가로 적용합니다.즉, 정규증빙을 못받았으나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2%, 정규증빙을 못받았으며 영수증수취명세서도 미제출하는 경우 3%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