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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승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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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환 전문가
정진회계법인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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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중에 다른곳에서 발생한 수입을 신고해달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3개월이 되어가는 회계사무원 직원입니다회사 직원분 중 다른 곳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발생한 기타소득을 세금을 떼지 않고 받았다며 회사에서 기타소득 신고를 해줄 수 없느냐고 하시는데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고 발생한 소득이 아닌데 ...진행 가능한 부분인가요? => 근로소득인 경우 회사에 원천징수의무 및 연말정산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2.회사 대표님께서 2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입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현재 직원들은 개인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으나 올 해 법인사업장으로 이동시킬 예정입니다 회계사무원인 제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사업장을 법인사업장에 포괄양수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사업장에서 퇴사처리 및 법인사업장에서 입사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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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리과세는 요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받고자 합니다. 분리과세는 세무서에 가서 요청을 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작성시 분리과세에 표기하여 신고(5월말까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소법14③7호,소령20②③).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참고로,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선택은 다음과 같이 하시면 유리하십니다.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 무조건 분리과세가 유리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분리과세 선택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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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소규모사업자 및 추계과세자 제외)가 건별 3만원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 미수취금액 × 2%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정규증빙이 아닌 영수증을 수취하였으나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미제출금액 × 1%의 가산세를 추가로 적용합니다.즉, 정규증빙을 못받았으나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2%, 정규증빙을 못받았으며 영수증수취명세서도 미제출하는 경우 3%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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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비스업 창업사업자 고용증대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월 수 산정에 관한 다음과 같은 예규가 있습니다.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그 개시한 당해연도에 대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월수”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하는 것임(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17 [법령해석과-4364],2020.12.31.)=> 즉, 소득세법에서는 사망, 출국외에는 과세기간을 1.1~12.31.(12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12개월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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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청약 당첨 후 피 받고 거래할때 세금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청약 당첨되고 그걸 피받고 팔때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 네 맞습니다.위 표에서와 같이 2021.6.1.이후 양도분부터는 분양권의 경우 1년미만 보유 70%, 1년 이상 보유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 포함하면 77%, 66%가 됩니다.70% 세금을 낸다고 들었는데 이건 파는 사람이 내는건가요? 피를 주고 사는 사람도 세금을 내는건가요? =>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양도차익)이 발생한 양도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어디에 내는건가요? =>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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