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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승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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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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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을 시행하는 큰 이유는 자영업자의 매출누락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적극적으로 발급받게 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 정규증빙불비가산세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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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환급 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한후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서 해당 신고내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기한후 신고 이후에는 신고검토와 보완을 위해 세무서에서 추가적인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3개월 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기한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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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정신고, 확정신고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는 양도한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예들들어 2020.4월에 양도하셨다면 2020.6월말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예정신고를 하셨다면 확정신고의무를 생략됩니다.단, 2020년도 중 2차례 이상 양도하였는데 각각 예정신고납부를 하고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시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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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월~7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퇴사한 직장에서 연말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며,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써 2021년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이때 연말정산시 미반영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다면 추가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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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전년도 소득을 당해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만약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6월 30일까지입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자 : 2020년 수입금액(=매출액+영업외수익)기준으로 아래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부동산매매업, 도소매업 등: 15억원건설업, 음식점업, 제조업등 : 7억5천만원부동산임대업, 학원 등 : 5억원참고로, 국세(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은 신고기한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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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때 누락 분 경정신고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경정청구라 합니다.이 경우 법정신고기한(5월 31일을 의미) 경과 후 5년 이내에 부동산 담보 대출이자를 반영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면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해 세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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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비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하며,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소득금액 = 매출액 - 필요경비여기서 필요경비를 결정하는 방식은 "추계방식"과 "실지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추계방식으로 하는 경우 이자비용은 반영될 여지가 없으나실지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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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조법에의해 갖게된 토지가 수용되었는데 양도세를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양도가액은 수용으로 받은 금액이며, 취득가액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1985.1.1.이전에 상속(사망일)받은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1985.1.1.이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기준시가(즉,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계산하게 됩니다.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가액 - 취득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30%,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 250만원양도소득과세표준의 금액기준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수용된 경우 산출된 세액의 10%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감면후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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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이세금계산서는 문구사에서 구입하시거나 인터넷에서 서식을 다운로드받아서 활용하시면 됩니다.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서식에 맞게 작성되어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다음의 4가지 필요적 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1. 공급하는 자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2.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3. 작성연월일4.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필요적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바로잡을 수 있으나 필요적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허위로 기재 될 경우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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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 판매시 세금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차량판매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차량판매금액이 전액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차량판매금액(3000만원)에서 차량의 장부가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차액을 소득금액에 반영하여 소득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장부가액이 3000만원 이하면 처분이익이 발생되어 세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지만 장부가액이 3000만원 이상이라면 처분손실이 발생하므로 오히려 세부담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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