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소득세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전년도 소득을 당해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만약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6월 30일까지입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자 : 2020년 수입금액(=매출액+영업외수익)기준으로 아래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부동산매매업, 도소매업 등: 15억원건설업, 음식점업, 제조업등 : 7억5천만원부동산임대업, 학원 등 : 5억원참고로, 국세(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은 신고기한과 동일합니다.
Q. 특조법에의해 갖게된 토지가 수용되었는데 양도세를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양도가액은 수용으로 받은 금액이며, 취득가액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1985.1.1.이전에 상속(사망일)받은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1985.1.1.이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기준시가(즉,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계산하게 됩니다.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가액 - 취득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30%,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 250만원양도소득과세표준의 금액기준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수용된 경우 산출된 세액의 10%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감면후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