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등록 2개로 따로 낼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각 다른사업자 등록증으로 2개의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있을 시 1 매장마다 업무용 차량 1대씩 둬서 운행일지 기록없이 1500 만원까지 공제 가능한건가요? 네 맞습니다.1개의 사업장에 2대의 업무용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차량별로 운행일지 기록없이 1500만원까지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단, 2021년부터 ① 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②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③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전문직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의 사업서비스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사람이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에는 1대 초과차량에 대하여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