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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승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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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환 전문가
정진회계법인
Q.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신고 세무사 기장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는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여기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소득금액 = 수입금액(매출액 등) - 필요경비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에는 다음과 같이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1) 추계소득금액 = 수입금액 – 추정필요경비(수입금액 × 국세청 경비율) (2) 기장소득금액 = 수입금액 – 실제필요경비(인건비, 매입비용, 각종비용등)통상적으로 추계소득금액은 기장에 의한 실지소득금액보다 더 크게 산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장방식에 의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Q.  사업장두곳일시종합소득세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는 명칭 그대로 1인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합산신고(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2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합산하여 5월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Q.  폐업자의 소득세신고시 노란우산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3월까지 납부한 금액을 내년 종소세 신고시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 해지했기때문에 받지 못할까요? => 3월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노란우산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해지로 인한 수령금액은 퇴직소득세로 별도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Q.  경품 당첨이되어 주최측에서 제세공과금 납부했는데 환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품(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자가 지급시 대신 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귀하께서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귀하께서 납부하신 세금인 것입니다.기타소득금액이 500만원인 경우 무조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확정신고시 타소드금액의 크기에 따라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Q.  올해 근로 소득이 135만원 잡혀있는데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에서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금년도 중에 이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의무는 면제됩니다.하지만 다른소득이 발생한다면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을 합산하여 내년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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