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이영수증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9월에 개업한 화원입니다. 물품(꽃, 식물)을 현금으로 구입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액을 간이영수증으로만 제출할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해야 합니다.즉 영수증에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참고로, 적격증명서류 불성실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는 "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적용 제외되기 때문입니다.여기서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③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음료품배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