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1인당 연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금액(189.7원)※보험료 부과점수 : 소득(97등급), 재산(60등급), 자동차(11등급) 점수합계 참고로,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이자등 소득의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사업소득금액이 “0”이거나 결손인 경우에는 제외)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④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5억 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서 이자등 소득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