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살면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면세인가요?
2002년 4월1일에 새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분양가가 1억6천2백 이었습니다
지금은 시가가 6억 정도 하는데 내년 정도에 이사가려합니다 양도세는 무조건 면세인가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는건가요? 확실하게 알고 계획을 세워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합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9억원 이하인 부분만 비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2년 이상 보유)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완전 비과세가 되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 일부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양도가액이 9억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충족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을 거주하시더라도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면 과세되는 것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만 가능하신 것입니다.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시려면 양도일 시점 직전 2년 간 연속하여 1주택자이셨어야 하고,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가능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고가주택으로 보아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과세됩니다.
그 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래 보유 거주한 경우 양도차익에 일정율을 적용하여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서만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장기보유하게 되면 시세차익이 많아서 세부담이 많이 발생합니다.
단,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부감이 발생하지 않으니 이 부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특정지역은 2년 거주요건 추가됨)한 경우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 규정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원래는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나
주택에 대한 국민정서와 재산 형성에 대한 특이한 구조로 인하여
정책적으로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초과시에는 초과분에는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