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유중인 아파트 올해부터 오르는 종부세에 해당이 될까요?
인천부평구 쪽에 어머님께서 아파트 두채 보유중입니다. 모두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종부세가 오른다고 하는데 저희집두 해당이 되나싶어서요 두채 가격 합치면 현재 매매가 6억이 조금 넘을듯 합니다. 만약 해당이 된다면 지금을 유지해야할지 가족에게 양도해야할지 어떤 방법이 더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입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과세기준은 매매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두채를 합쳐 매매가가 6억이 조금넘는다고 하심은 공시가격은 6억 이하일 것으로 판단되며, 공시가격이 6억 이하인 경우 종부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부동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주택과 관련한 세금은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 모두 얽혀있어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불가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관련 종부세는 1세대1주택이 아닌 경우 매년 6월 1일 공동주택가격(기준시가)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대상입니다.
따라사 매매가가 6억원인 경우 공동주택가격은 그 미만이므로 적용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나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부세가 6월 부터 오르는 것은 아니고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를 대폭 현실화하는 것이
올해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들에 대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종부세는 보유에 대한 것으로서
매매 기준은 아닙니다. 단지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가족에게 양도하는 것은
오히려 그로 인한 비용이 더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