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량 감가상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차량 구입비용은 세금포함 3500만원 정도입니다. 감가상각을 어떻게 해야 할지?3500만원을 5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사업 첫해라 복식부기 대상이 아니기에 감가상각비를 45%까지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가요?=> 금년 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실 수 있으며, 정액법 정률법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상각방법 무신고시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정액법 신고시 감가상각비 계상액 = 3,500만원 ÷ 5년 × (9개월/12개월) 정률법 으로 감가상각비 계상하는 경우 =3,500만원 × 0.451 × (9개월/12개월)2. 간편장부 대상자로 알고 있는데 감가상각 비용은 필요경비명세서의 감가상각비에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득금액계산서의 필요경비에 가산할 금액에 기재해야 하나요? 소득금액계산서의 필요경비에 가산한 금액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며, 필요경비명세서의 감가상각비에 기재하여야 하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도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