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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승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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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환 전문가
정진회계법인
Q.  과세표준이랑 소득이랑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은 다른 개념입니다.소득금액을 정확히 알고 싶으시면 세무서 민원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시면 됩니다.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Q.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의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다만, 질문내용은 "① 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②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③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전문직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의 사업서비스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별로 1500만원까지 운행기록부 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Q.  차량 감가상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차량 구입비용은 세금포함 3500만원 정도입니다. 감가상각을 어떻게 해야 할지?3500만원을 5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사업 첫해라 복식부기 대상이 아니기에 감가상각비를 45%까지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가요?=> 금년 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실 수 있으며, 정액법 정률법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상각방법 무신고시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정액법 신고시 감가상각비 계상액 = 3,500만원 ÷ 5년 × (9개월/12개월) 정률법 으로 감가상각비 계상하는 경우 =3,500만원 × 0.451 × (9개월/12개월)2. 간편장부 대상자로 알고 있는데 감가상각 비용은 필요경비명세서의 감가상각비에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득금액계산서의 필요경비에 가산할 금액에 기재해야 하나요? 소득금액계산서의 필요경비에 가산한 금액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며, 필요경비명세서의 감가상각비에 기재하여야 하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Q.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은데요. 증여세가 얼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대출)을 수증자가 승계받게되는 부담부증여에 해당됩니다.이 경우 대출금 승계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검토해야 합니다.무상으로 받은 부분은 2억원 - 1억원(대출금) = 1억원이며, 1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 가정) 차감하면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며 이 경우 10%의 세율구간이므로 5백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요약하면 1억은 증여세로 계산 -> 5백만원 증여세 예상나머지 1억은 양도소득세로 계산 -> 양도차익 산출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취득가액(분양계약서 등) 자료가 있어야 산출 가능함
Q.  빌라 매매시 양도소득세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년정도 실거주하고 3년은 세를 놓았던 빌라를 매매 했습니다4천만원정도 매매 수익이 있었구요 저희 가족중엔 주택소유자가 저 말고는 없습니다 수원 권선구 구운동 빌라를 매매한것이구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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