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도 탈세 의심 신고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누님이 2019년경 학원1일알바를 통하여 45,000원의 소득을 냈습니다. 그 이후 그 학원에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2020년의 친누님 종합소득세 자료를 보니 그 학원을 통하여 40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학원과 학원 세무서에 연락을 하여 무슨 경우냐고 물어보았지만, '실수다, 동명이인이 존재했다. 바로 정정신고하겠다.'라고만 말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공무원이셔서 이런 경우에 나중에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저희측에서는 1일알바의 개인정보를 1년이상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불쾌하지만, 탈세같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도 탈세 의심 신고 가능할까요? => 4000만원 정도의 수입신고가 있었다면 추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등 파생되는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착오신고로 정정신고하겠다고 하니 추후 세무서에서 확정신고 등 귀하의 누나께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서에 그 내용을 제보하셔도 늦지 않으니 경과를 보시고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Q. 자식 명의의 집을 부모명의로 바꿀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10년간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이나, 시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개별주택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시면 됩니다.예를들어 증여재산가액이 2억원이라면200,000,000 - 50,000,000 = 150,000,000원 * 세율 = (증여세) 20,000,000원 정도 예상됩니다.그리고 수증자는 소유권이전등기시 대략 3.5~4%의 취득세 및 등기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