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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승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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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환 전문가
정진회계법인
Q.  양도세 계산시 합산과세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차손 금액을 기 신고한 금액(A, B 모두)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기납부된 세금은 특이사항이 없다면 신고기한 경과후 30일 이내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을 지난해 마무리 했는지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난 해 10월 퇴사를 해서 이번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등이 조회가 되지않는데 혹시나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확인이 불편하시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이런 경우도 탈세 의심 신고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누님이 2019년경 학원1일알바를 통하여 45,000원의 소득을 냈습니다. 그 이후 그 학원에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2020년의 친누님 종합소득세 자료를 보니 그 학원을 통하여 40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학원과 학원 세무서에 연락을 하여 무슨 경우냐고 물어보았지만, '실수다, 동명이인이 존재했다. 바로 정정신고하겠다.'라고만 말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공무원이셔서 이런 경우에 나중에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저희측에서는 1일알바의 개인정보를 1년이상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불쾌하지만, 탈세같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도 탈세 의심 신고 가능할까요? => 4000만원 정도의 수입신고가 있었다면 추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등 파생되는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착오신고로 정정신고하겠다고 하니 추후 세무서에서 확정신고 등 귀하의 누나께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서에 그 내용을 제보하셔도 늦지 않으니 경과를 보시고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Q.  작년 연말정산회사서완료 올해 4월말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4월말 퇴사시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유치원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귀하께서 올해 중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 다른 소득(예 :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다면 내년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Q.  자식 명의의 집을 부모명의로 바꿀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10년간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이나, 시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개별주택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시면 됩니다.예를들어 증여재산가액이 2억원이라면200,000,000 - 50,000,000 = 150,000,000원 * 세율 = (증여세) 20,000,000원 정도 예상됩니다.그리고 수증자는 소유권이전등기시 대략 3.5~4%의 취득세 및 등기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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