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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앵무새14
배고픈앵무새14

공무원 다단계판매 사업에 등록 하면 발생하는 문제점

공무원은 다단계 판매에 등록해서 개인사업을 할수가 없나요

아님 등록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나요

소득이 발생하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공무원이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며 최고 얼마정도가 문제없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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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이 타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여부에 따라 사업활동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승인이 되어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5월에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추가로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 세법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은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무나 사전 허가를 받는 경우에 겸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근무하시는 직장의 담당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득은 5월 소득세 확정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