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 아파트 증여시 전세자가 있는 증여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가를 증여재산으로 보며, 시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시가가 3억5천만원인 경우 전세금까지 수증자가 승계받게 되므로수증자가 무상으로 받은 금액(증여)은 3억 5천만원 - 3억원 = 5천만원이되는 것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통산 5천만원은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전세금 3억원을 승계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 3억원 - 2억5천만원 (3억원/3억5천만원) = 85,714,285원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셔샤 합니다. 참고로, 양도세액은 보유기간 등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계산불가하여 설명 생략합니다.단, 증여자인 부모님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경우 위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됩니다.여러 상황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니 구체적인 상담을 권장합니다.
Q.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대료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소상공인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공제기간)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50%(70%)를 소득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상시 근로자 수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② 임대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③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별표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④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⑤ 사업자등록을 한 자2. 세액공제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등을 한 경우 갱신등을 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②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등 공제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③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④ 임차소상공인이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췄음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