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방과 디저트 판매 같이 하려면?
등록을 따로따로 해야하는 건가요?
18평 상가인데 주방과 홀이 칸막이로 분리가
돼 있는 상태인데 용도 변경을 따로따로 등록해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디저트 판매도 하고 공방은 쉐어해보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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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공간에서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복수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각자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장소에서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디저트 판매가 음식점업에 해당되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인허가증(또는 신고필증)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첨부해야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사업장에 여러 업종을 영위하시는 것이므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만드시는 것보다는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추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요구되는 해당 업종의 필요요건(허가증 등)을 별도로 충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