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렌차이즈 공동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독사업(갑)에서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갑,을)으로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을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세무상으로 당초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창업감면(소득세 감면 5년간 50%, 청년창업인 경우 75% 또는 100%)을 적용받는 경우 을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자가 되는 경우 갑의 지분에 대해서는 창업감면이 유지되며, 을은 창업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차이는 무엇이며 현금영수증청구도 10프로를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는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대가를 주고 받아야 하며,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사업자는 이를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일반적으로 거래를 할때 부가가치세 10% 포함여부를 명시하여야 하나, 실생활에서 거래금액을 제시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으로 받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할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Q. 법인의 비용처리 부담 좀 덜 수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하지만 "일반경비"의 경우 대표 개인명의카드, 임직원명의카드로 사용한 경우에도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며 정규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다만, 법인"접대비"의 경우 반드시 법인명의카드를 사용하셔야 일정 한도내의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며, 그외 타인명의카드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