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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승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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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환 전문가
정진회계법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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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귀금속을 증여받은 후 현금화했을 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법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면 증여받은 재산이 10년 통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귀하의 경우 국세청에서 일일이 그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만어떤 상황에 의하여 위 사실이 밝혀지만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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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폐업신고를 했는데 세금을 납부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5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안내문이 발송될 수 있으며 안내문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기한후 신고에 해당되어 가산세 부담을 하시게 됩니다.또한, 종합소득세는 내년 5월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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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금매출 자진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아닌 “0100001234”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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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소득자의 사업소득 신고법과 회사에서 알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에 사업소득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회사에서는 귀하의 사업소득이 있는지를 자동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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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을 양도할때 발생하는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장주식의 경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양도가액의 0.45%) 및 양도소득세(양도차익의 20%, 지방세 별도)를 부담하게 됩니다.증여의 경우 당해 주식을 평가해서 평가액이 10,000,000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발생되며, 1천만원 초과 금액이 1억까지는 10%, 그 이상인 경우 20%~50%까지의 단계별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모든 국세 즉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증여세는 납세자 스스로 자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종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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