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 사업자 성실신고대상 당해 수입금액 기준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1.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15억2.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등 : 7억 5000만원3. 부동산임대업, 학원, 병의원 등 : 5억원예를 들어, 도소매업인 경우 당해연도(2020년도) 수입금액 15억원 기준이 적용되므로 2020년도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음식점업이라면 당해연도(2020년도) 수입금액 7억 5천만원 기준이 적용되므로 2020년도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합니다.
Q. 1인사업자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소득금액은 "매출 - 비용(매입비용, 인건비 등등)"으로 계산되며,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하는데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 금액의 구간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소득금액은 = 매출 - 비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비용을 확정하는 방식에는 2가지 방식이 있으며, 실제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과 추계비용(국세청 경비율 적용)을 차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실지비용 =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즉, 사업과 관련성이 없으면 비용처리 되지 않습니다)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통상적으로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 첫해에 한하여 추계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추계방식에 의한 세부담이 많을 경우 실지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을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