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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승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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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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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사업자 성실신고대상 당해 수입금액 기준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1.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15억2.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등 : 7억 5000만원3. 부동산임대업, 학원, 병의원 등 : 5억원예를 들어, 도소매업인 경우 당해연도(2020년도) 수입금액 15억원 기준이 적용되므로 2020년도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음식점업이라면 당해연도(2020년도) 수입금액 7억 5천만원 기준이 적용되므로 2020년도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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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통장 및 개인통장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사업용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용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였어도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가산세 : 미사용금액 × 0.2%- 미신고가산세 : MAX(㉠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 × 0.2%, ㉡ 미사용 거래금액의 합계액 × 0.2%)-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배제[참고]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①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질문 "또 제가 친구와 공동 사업자인데 제가 사업자등록증상에 주대표일경우 제 개인 계좌를 홈텍스에 사업자 통장으로 등록해서 사용해도 되나요"의 답은? 사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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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용리스차량을 구입했을때 경비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과세기간 중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 한도 계산방법=> 리스 만료로 해당 승용차를 직접 취득하여 계속 업무용승용차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 또는 취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차량으로 보아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의 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서면법령해석소득2017-1793,201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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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엔 사업소득을 기장신고했는데 올해 단순경비율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경비율의 판정은 계속사업자인 경우 -> 전년도(2019년)의 수입금액(매출액+영업외수익) 기준으로 6천만원 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입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로 신고가능하십니다.(2) 2021년 귀속분을 2022년 5월에 소득세 신고시 -> 전년도(2020년) 수입금액( 5천만원)이 6천만원 이하이므로 단순경비율로 신고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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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사업자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소득금액은 "매출 - 비용(매입비용, 인건비 등등)"으로 계산되며,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하는데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 금액의 구간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소득금액은 = 매출 - 비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비용을 확정하는 방식에는 2가지 방식이 있으며, 실제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과 추계비용(국세청 경비율 적용)을 차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실지비용 =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즉, 사업과 관련성이 없으면 비용처리 되지 않습니다)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통상적으로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 첫해에 한하여 추계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추계방식에 의한 세부담이 많을 경우 실지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을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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