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운용리스차량을 구입했을때 경비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식부기의무자로 20년도에 운용리스 차량을 자가로 구매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운용리스 시기에 감가상각비상당액 초과액과
운용리스차량을 자가로 구입하여 감가상각비를 한해에 각각 800만원씩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한 차로 봐서 감가상각비 800만원씩 처리하고 추후 감가상각비상당액을 800만원씩 처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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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식부기의무자라면 업무용승용차 1대당 연간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은 800만원입니다. 따라서 각각 800만원, 총 160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합산하여 800만원을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과세기간 중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 한도 계산방법
=> 리스 만료로 해당 승용차를 직접 취득하여 계속 업무용승용차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 또는 취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차량으로 보아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의 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서면법령해석소득2017-1793,201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