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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승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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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환 전문가
정진회계법인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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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가수금을 다시 개인으로 가져와도 세무회계상 이상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에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대표가 법인에 불입한 가수금을 다시 대표가 법인에서 인출하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단,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어 법인에서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 차감한 금액을 대표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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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는 부가세는 언제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인 경우상반기분는 7월2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연도 1월25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참고로, 1/4분기분에 대하여 4월 25일까지, 3/4분기분에 대하여는 10월 25일까지 예정고지세액(국세청에서 고지)을 납부하시고 그 예정고지세액은 7우러25일 1월25일 신고납부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으시게 됩니다.소득세는 1월 1일~12월 31일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말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말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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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세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를 법정신고기한(12월말 결산법인인 경우 3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자진납부일까지 미납한 세액의 1일 2.5/10,000(연이자율로 계산하면 9.125%)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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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의 경우 비용처리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사업관련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아파트 관리비는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사업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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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회사 다니는 직원명의카드 부가세 공제여부 질문입니다.(부가세 공제여부 - 타인명의 신용카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종업원(대표자와 임원 포함)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제도46015-12615,2001.08.09)그 외의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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