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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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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영 전문가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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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에주소가되어있는데 아파트입주하면전입신고해야는데주소가2개있어도되나요
전입은 둘중에 한곳만 적용됩니다.아파트로 전입을 하면 전세는 자동적으로 전출이 되게 됩니다.전세에 전입이 빠져 있다고 전세금을 못돌려받지는 않지만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경우에는 대항력이 없어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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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증금이나 계약금이나 모바일로 이체할 경우
요즘에는 다 모바일 이체로 합니다.모바일 이체가 돈을 안낸것도 아니니 영수증 받는데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오히려 현금이나 수표 사용을 거의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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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인데 집을 매매하고 싶어요 지금
매매 자체는 가능합니다.만약 매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면 만기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매수인이 거절 할 수 있습니다.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전세금은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고 청구권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이상 협의에 의해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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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계약 종료 후 재 계약시 바로 5%인상 가능한가요?
임대차는 기본 2년 계약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은 협의하에 1년을 계약할 수는 있습니다.1년 계약을 했어도 임차인은 2년을 원하면 1년뒤에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때 임대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위 경우는 임차료 인상없이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원할 경우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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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인투자로 큰돈을 벌기위해서는 때로는 과감함도 필요하겠죠?
당연히 큰돈은 큰 리스크를 동반합니다.큰 리스크를 질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깨지더라도 큰돈을 벌기 위해선 과감히 투자하는게 맞습니다.하지만 분명 본인의 투자 원칙은 가다듬고 가다듬은 뒤에 도전하시는게 맞습니다.과감하더라도 소액으로 수개월~수년 연습해보시고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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