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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섬세한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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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종료 후 재 계약시 바로 5%인상 가능한가요?

24년 8월 25일 ~ 25년 8월 24일까지 1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이번에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5%를 인상하신다고 하는데 2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인상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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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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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보호법을 찾아보시고 법적으로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기존 1년 계약을 2년으로 보고 기존 조건 그대로 1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게 되면 2년 더 같은 조건으로 거주가 가능 총 4년간은 법적으로 기존 조건 그대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임대인의 조건으로 재계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1년 계약이라도 임차인은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및 월세는 1년이 경과하면 5%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협의가 쉽지않아서 임대인의 의지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대차는 기본 2년 계약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은 협의하에 1년을 계약할 수는 있습니다.

    1년 계약을 했어도 임차인은 2년을 원하면 1년뒤에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위 경우는 임차료 인상없이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원할 경우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계약을 1년했다해도 임차인이 원하면 1년 더살수 있습니다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께 그런부분을 말씀드리고 다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허법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2년 연장) + 임대료 인상 상한제 5% 이내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야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1년 단위 계약을 반복하는 경우 매 계약 종료 시 마다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인상 제한은 5%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24년 8월 25일 ~ 25년 8월 24일까지 1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이번에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5%를 인상하신다고 하는데 2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인상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 법리적으로 5% 범위 내에서 인강이 가능합니다. 인상할 수 있는 조건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