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 종료 후 재 계약시 바로 5%인상 가능한가요?
24년 8월 25일 ~ 25년 8월 24일까지 1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이번에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5%를 인상하신다고 하는데 2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인상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보호법을 찾아보시고 법적으로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기존 1년 계약을 2년으로 보고 기존 조건 그대로 1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게 되면 2년 더 같은 조건으로 거주가 가능 총 4년간은 법적으로 기존 조건 그대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임대인의 조건으로 재계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1년 계약이라도 임차인은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및 월세는 1년이 경과하면 5%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협의가 쉽지않아서 임대인의 의지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는 기본 2년 계약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은 협의하에 1년을 계약할 수는 있습니다.
1년 계약을 했어도 임차인은 2년을 원하면 1년뒤에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위 경우는 임차료 인상없이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원할 경우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계약을 1년했다해도 임차인이 원하면 1년 더살수 있습니다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께 그런부분을 말씀드리고 다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허법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2년 연장) + 임대료 인상 상한제 5% 이내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야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1년 단위 계약을 반복하는 경우 매 계약 종료 시 마다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인상 제한은 5%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4년 8월 25일 ~ 25년 8월 24일까지 1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이번에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5%를 인상하신다고 하는데 2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인상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 법리적으로 5% 범위 내에서 인강이 가능합니다. 인상할 수 있는 조건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