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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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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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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작성 됨
Q.
전세 만기되었는데 전세대출을 위해 재계약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나요??
현재 전세 대출이 없고 그 집이 전세대출이 나오는 집이라면 갱신할 때 전세대출 받는 조건으로 해서 재계약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4일 전 작성 됨
Q.
6월 1일부터 월세, 전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계약한지 얼마 안에 해야 하나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중 한명이 하면 됩니다.
4일 전 작성 됨
Q.
전세로 살고있는데 한달 먼저 나가게 되었을 때 집주인이 전세금 돈을 약속한 날짜에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 만기는 8월 31일이지만 임대인과의 협의로 7월 31일로 만기가 조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그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을 미뤄 임차인에게 손익을 발생했다며 당연히 손해배송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만기 일자를 7월 31일로 조정 했다는 것을 문자나 서류 등으로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4일 전 작성 됨
Q.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에 대해 궁금합니다
계약하고 신고하셔서 신고필증 받았으면 이번에 하셔야 하는건 아닙니다.이번에 나오는 말은 미신고시 그간 유예됐던 과태료의 유예가 끝났으니 잘 신고 하라는 것입니다.
4일 전 작성 됨
Q.
집 두개 해도 상관있을까요??? 각각 다른지역이요!!
임대차 계약은 개인간의 계약(거래)이기에 계약하고 비용만 잘 지불하면 가능합니다.다만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인 안전장치로 대항력이 필요하고 그 대항력은 전입신고에서 나오는데 전입신고는 한곳밖에 안됩니다.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집은 한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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