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 통관으로 수입할시 절차 질문드려요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약품 한약재야생동물 관련 제품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건강기능식품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식품류·주류·담배류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과세액의 산정후 최저금액이하인 경우 과세대상이라도 납부 예외 대상이 됩니다.
Q. 채권의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채권의 발행주체에 따른 분류는아래와 같습니다. 국채국채는 헌법에 의거 국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임, 국채는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신용도가 가장 높은 증권임지방채지방채는 지방공공기관이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에 필요한 자금을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임특수채특수채는 한국전력공사, 토지개발공사 등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특별법에 의거하여 발행하는 채권임금융채금융채는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주택은행 등 금융기관이 장기대출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임회사채상법상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임채권자는 주주들의 배당에 우선하여 이자를 지급받게 되며 기업이 도산하거나 청산할 경우 주주들에 우선하여 기업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갖음이외 이자지급 방법 , 상환기간, 모집방법등에 따른 분류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