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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관세사 자격증
관세사 자격증 이미지
Q.  관세사란 직업이 있던데요 관세사 같은 경우에는 무슨일을 하는건가요
관세사는 수출입과 관련된 물품의 통관 절차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자격사로서, 주로 세관과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수출입 신고서 작성, 원산지 증명서 검토, 품목분류(HS코드 판정), FTA 활용 자문, 세율 적용 상담 등을 수행하고 기업을 대신해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대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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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신고 후 수입물품 수량이 달라졌을 때 실무 처리 방식이 궁금합니다.
수입통관 완료 후 입고 수량이 신고 수량과 다른 경우는 수정신고 대상이며,실제 차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다면 감액 또는 증액 신고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 자진수정신고가 원칙이며, 세관 수리 전이라면 정정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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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청 법규준수도 통합평가가 무슨내용일까요?
관세청은 수출입 관련 기업의 법규준수를 평가하는 여러 제도를 통합하여 2025년 4분기부터 새로운 기준의 법규준수도 평가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편은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개별 평가 방식(수출입별, 제도별)을 하나로 일원화하여 기업의 전반적인 법규준수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은 무역실무팀의 내부통제와 문서관리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평가 결과에 따라 통관 절차 간소화나 심사 면제 등의 혜택 여부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평가제도 도입 전후로 자체 점검 리스트를 작성하고, 관세청의 평가 항목(예: 신고 정확성, 납세 이행, 규정준수 등)에 따라 시뮬레이션 평가를 실시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내부 시정조치 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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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덤핑조치가적용된 품목을 수입할 경우 무역기업이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반덤핑 대상 품목의 을 확인 할 수 있는 무역위원회 사이트 등을 활용 하여 품목명, HS코드, 적용국가, 부과율, 조사 일정 등을 확인하고 수입계약 시에는 가격, 제조자, 수출자, 거래구조에 대한 상세한 서류 확보가 필요하며, 이 정보는 사후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 제출 할 있도록관리 되어야 합니다. 반덤핑조치는 통상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수년간 유지될 수 있으므로, 수년 간 모니터링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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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실무에 적용할 때 의 주의점이 뭐가 있나요?
협정에 따라 잘리 정해진 원산지 결정기준의 확인은 협정 별 협정문 상의 기준으로 확인 하여야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품목 번호의 정확성이 우선되어야하며 세번변경기준은 역외산 원재료의 세번변경 여부 , 부가가치기준도 협정상 부가가치 발생 ㅣ비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관세청 FTA 포털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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