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DSR과 스트레스DSR의 차이가 뭔가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에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상환 부담을 미리 고려하여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 대출, 신용 대풀, 기타 모든 가계 대출에 적용 될 예정입니다. 이율도 서율과 지방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상환 부담을 미리 고려하여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