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융위원장의 자리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자리인가요?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 사항,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 등 금융감독그리고 관련된 사무, 금융감독원의 정관 변경에 대한 승인, 금융감독원의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 금융감독원 직원의 보수기준 결정 등 금융감독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시·감독과 관련된 사무 등을 관장하며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를 대표하며, 금융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합니다.
Q. 세관에의해 배송 물품 통관이 임시 계류 되었습니다. 이게 뭐죠?
반입신고에서 멈춘 경우 검사대상, 개인정보오류, 수입신고건이 목록통관으로 들어온 경우등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입항 - 반입신고 - 수입신고(또는 목록통관) - 수입신고 수리 - 반출신고 순서로 진행되고 반입신고 지연 사유 등 더 자세한 것은 해당 특송업체, 입항세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외직구의 통관진행 관련 사항은 운송(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 사항은 운송업체 또는 운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수정)이 가능합니다.
Q. 국제무역에서 인코텀즈가 실제로 적용되는 상황은?
FOB조건과 CIF조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위험과 비용의 이전에 관한 것으로 FOB조건의 경우 위험과 비용의 분기시점이 동일하나, CIF조건은 다른것이 특징입니다. 위험은 물품의 인도와 함께 매수인에게 이전되지만, 비용은 목적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각 조건의 적용은 아래와 같이 참고가 가능합니다. 각 인코텀즈의 적용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W :수출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인도하며, 이후 모든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FCA :수출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상품을 인도하며, 이후 운송비는 수입자가 부담CPT :수출자가 지정한 목적지까지 상품을 운송하고, 운송비를 부담CIP : CPT 조건과 동일하나 여기에 최소 보험을 포함DAP : 수출자가 지정한 목적지까지 상품을 운송하고, 운송비와 통관 비용을 부담DPU : DAP 조건+ 상품 하역 비용 포함DDP : 수출자가 지정한 목적지까지 상품을 운송하고, 운송비, 통관 비용, 관세 부담CFR : 수출자가 지정한 목적지까지 상품 운송비를 부담CIF : CFR + 최소 보험 포함FAS :수출자가 지정한 선박 옆에 상품을 인도하며, 이후 모든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FOB :수출자가 지정한 선박에 상품을 적재하고, 이후 모든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