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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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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조선업이 예전에 망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나라의 조선업 현황은 침체기를 벗어나 다시 활황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보입니다.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01&cidx=14382&sel_year=2023&sel_month=07&pp=20&pg=1또환 정부의 분석에 따르더라도 24년 4월의 발표자료에서 분기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이 세계 1위를 달성한 것은 2021년 4분기 이후 3년 만이라고 하며 수주액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분기 K-조선 수주액이 13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4% 증가하면서 분기별 실적 기준으로 3년 만에 세계 1위에 복귀했다.또한 세계 조선소 순위 1, 2, 3위를 싹쓸이하고 선박 수출은 8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아울러,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발주된 친환경 선박인 LNG선, 암모니아선의 100%를 수주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선박 수주액이 136억 달러로 중국을 앞지르면서 세계 1위로 올라섰다고 3일 밝혔다.1분기 한국 수주액은 지난해 연간 수주액 299억 달러의 45.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분기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이 세계 1위를 달성한 것은 2021년 4분기 이후 3년 만이다.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2일 기준)에 따르면 1분기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은 13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4% 증가하면서 중국 선박 수주액인 126억 달러를 넘어섰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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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에서 세입은 무엇무엇으로 구분되나요?
시사경제용어사전에 따르면 "세입은 한 회계연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 수입을 말한다. 「예산회계법」 제18조에 의하면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세입의 주된 것은 조세수입이며, 그 밖에 공채 등에 의한 수입, 국유재산 매각수입, 정부기업 수입, 수수료 수입 등도 세입에 포함된다. 그러나 국고에 수납되더라도 세출의 재원에 충당하지 못하는 입찰 및 계약의 보증금, 우편저금, 공탁금의 수입 등은 세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입 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마찬가지로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러므로 세입은 주로 조세수입으로 이루어지는 현금이며 공채, 국유재산 매각, 정부기업수입 ,수수료 등으로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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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경제정보센터의 설명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감원은 통칭 ‘금융당국’으로 불린다. 금융위는 금융정책을 만들고, 인·허가권을 갖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일을 맡는다. 금융위는 정부조직, 그러니까 공무원이다. 금감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공식적으로는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한국은행과 같은 구조로 보면 된다. 정부의 일을 하면서도 공무원은 아니라는 점에서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조직이라고도 부른다. 법적으로는 공무원인 금융위가 금감원의 상위단체다. 금융위의 지휘를 받아 금감원은 감독에 나선다." 위와 같이 같은 금융당국에 속하지만 역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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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통관으로 대량통관하려고합니다
국내 판매용의 인형을 사업자 통관으로 수입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HS CODE 분류에 따라 국내 수입시 세관장 확인 요건을 갖추어야 국내 수입 통관 반입이 가능합니다. 완구의 경우 대표적으로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상의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으나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대량 국내 판매를 위한 경우 면제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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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대지 조회에서 입항보고제출이라고 뜨는데 한국에 도착한건가요?
입항보고 제출은 해외 선적지에서 물품을 선적한 운송 수단이 출항 후 우리나라에 도찯하기 위한 절차로 선박이나 항공기가 부두(공항)에 입항하는 경우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후 과정으로는 적하목록 제출 , 하선 , 물품 (보세구역) 반입으로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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