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본 입국시 순금이 아닌 명품 팔찌 등을 차고 입국을 해도 세관에 신고해야하나요?
순금이 아닌 팔찌등도 금제품이라면 이리본 입국시 신고서에 신고하여 할것으로 보이빈다. 아래는 외교부의 관련 사항에 대한 지침으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순도와 중량, 사용(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금지금 또는 금제품 란에 있음으로 체크)하여야 하며, 면세범위(20만엔)를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 과세 ※ 금제품(반지, 팔찌, 목걸이 등)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 및 물품 압수 등이 될 수 있음. ※ 면세범위(20만엔)을 넘는 물품의 경우, 소비세 등을 세관에 지불한 후에야 일본 반입 가능. https://overseas.mofa.go.kr/jp-sapporo-ko/brd/m_449/view.do?seq=1346757
Q. 주식 종목 중에서 우선주는 어떤 주식을 말하는 건가요?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교하여 배당을 받을때 \더 높은 배당률을 받습니다. 또한 기업 청산시 우선 변제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결정적ㅇ니 단저으로는 우선주는 주주총회 의결권은 가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우선주는 1840년대에 영국에서 최초로 발행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영국의 철도 회사들은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바랐으나,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면 기존 주주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주가가 하락할 것을 우려하여 기존 주주들은 증자에 반대했습니다.또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인 회사채를 발행하면 재무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으나, 당시에 영국 정부에서는 철도 회사의 부채비율에 대한 규제가 심해 회사채를 발행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정된 배당률을 적용하여 회사채처럼 고정 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주주에게 주어지는 의결권을 제거한 ‘우선주’ 발행이라는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