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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희망이넘치는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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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관으로 대량통관하려고합니다

해외에서 대량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예정인데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대량통관(인형 약 600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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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인형의 경우 수입요건이 어린이제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인 관계로 사업자의 경우 대량으로 통관을 위해서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사전에 미리 해당 요건을 받고 나서 수입통관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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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대량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예정이라면, 사업자통관을 통해 대량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형과 같은 물품을 약 600개 수입할 경우,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대량통관을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된 사업자여야 합니다. 또한, 대량으로 수입할 때는 통관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관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수입신고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관세 및 세금 문제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수입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며, 이를 사전에 계산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형의 경우, 정확한 HS 코드(수출입품목분류코드)를 확인하여 세금과 규제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수입하는 인형이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용 제품이라면, 안전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량 수입 시에는 물류 관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품의 보관, 배송 및 재고 관리를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대량통관은 가능하지만, 위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필요 시 통관 전문가나 물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국내 판매용의 인형을 사업자 통관으로 수입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HS CODE 분류에 따라 국내 수입시 세관장 확인 요건을 갖추어야 국내 수입 통관 반입이 가능합니다.

    완구의 경우 대표적으로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상의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으나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대량 국내 판매를 위한 경우 면제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상업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사업자 통관 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도 대량의 수입통관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 업종과 크게 관련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 통관시 인형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서 인증을 받아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미리 관세사와 협의하시어 인증을 받거나 인증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