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사가 되려면 영어는 어느정도 잘해야 하나요
관셋사 업무에서 영어가 필수는 아니나 원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외국 법인, 심사 컨설팅 등의 몇몇 분야에서 영어에 대한 요구기준이 있습니다. 관세사법에서의 관세사의 직무는 아래와 같고 많은 부분이 영어에 능통하지 않아도 수행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세사 1차 시험에는 무역영어가 있으나 영어에 관련된 시험이라기 보다는 무역에 관련된 실무업무와 여러 무역 규칙 등에 대한 이해에 대한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조(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ㆍ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2. 「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ㆍ승인ㆍ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5.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10. 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Q. 일본 해외직구시 79800엔 짜리 일렉기타는 세금이 얼마 붙나요?
해외 직구 물품의 국내 수입신고시 자가사용 물품이 미화 150불이 초과 하는 경우 일반 관세와 부가세의 부과가 될것으로생각되며 가전 음향 기기등의 물품에 대한 예상 세액을 오늘 환율로 계산 하면구입가 환산 684,811원관세 8% : 54,784원부가세 10% 73,959원 으로 총 부과 세액은 128,743원으로 적용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실제 발생세액은 신고 시점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