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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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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유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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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제 용어 중에서 ODM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ODM 이란 제조업체가 생산뿐 아니라 직접 연구·개발까지 하고 개발 특허 등록까지 완료 후 판매 업체에 생산·판매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다만 기술력과 디자인 능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제품 개발 속도가 빠르지만, 브랜드 이미지와 통제력은 제조업체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장단점을 확인 하여 선택하게 됩니다. ODM 는 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e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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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해외 여행 갈 때 관세를 모두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 여행 후 우리나라에 입국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해외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 그리고 선물 받은 모든 물품에 대하여 800불의 기준으로 관부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전체 대상 물품의 합계가 800불을 초과 하는 경우 모든 물품에 대하여 신고 하셔야 하고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구매하였으나 동행인과나누어 입국하는경우 실제 세관의 확인은 어려울 수있습니다. 하지만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ㅇ 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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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테일러 준칙이라는게 정확하게 어떤건가요?
테일러 준칙이란 실제인플레이션율과 실제경제성장률이 각각 인플레이션 목표치와 잠재성장률을 벗어날 경우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변경한다는 이론으로 특정 국가의 적정 금리수준을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합니다. 중앙은행은 실제인플레이션율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보다 높은 경우 금리를 올리고 반대의 경우 금리를 내리며, 또한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높으면 금리를 올리고 반대의 경우에는 금리를 내리게 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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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핀테크와 핀터넷은 어떻게 다른가요?
핀테크(Fin Tech)는 Finance(금융)와 Technology(기술)의 합성로 금융 서비스와 정보기술(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합니다. 모바일뱅킹과 앱카드 등이 대표적으로 예금·대출·자산관리·결제·송금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IT·모바일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하여 핀터넷은 핀터넷은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소개된 미래 금융 시스템의 개념으로, 여러 금융 시스템이 인터넷처럼 서로 연결된 생태계를 말한다고 합니다. 금융기관과 결제시스템등의 여러 금융시스켐이 상호 연결되어 유지적으로 작동하는 환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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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 입증서류 미비로 수정신고한 후,사후에 협정세율 적용 신청이 가능한지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아래의 8조의 규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수입통관시 협정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원산지 입증서류의 미비로 수정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보정․수정․경정 등의 절차를 통해 부족세액 및 가산세 납부 →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 사후적용에 따라 납부할 관세가 없거나, 관세 감액발생시 가산세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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