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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명쾌한도롱뇽
한결같이명쾌한도롱뇽

일본 해외 여행 갈 때 관세를 모두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면세 술 담배 향수 제외 총 800$ 를 넘으면 초과한 것에 대해 관세를 내야되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일본에서 구입한 모든 물건을 신고 해야되는 건가요? 500엔짜리 뽑기(가챠) 라던지 1000엔짜리 티셔츠 라던지 이런 자잘자잘 한 것들도 모두 신고내역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면세 한도를 초과해서 구매했는데 친구 캐리어에 들어가있으면 제 면세 한도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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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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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면세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및 일본 공항 면세점, 해외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 등을 모두 합산하여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200달러를 구매한 경우 면세한도 800달러를 초과한 400달러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의 경우 모두 애매한 부분이 있어 법적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 800불 초과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반드시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2. 면세한도 초과를 친구에게 물품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귀속되는 것은 질문자님이기에 원칙적으로 신고를하여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소유권에 대하여는 사실상 공항에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 여행 후 우리나라에 입국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해외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 그리고 선물 받은 모든 물품에 대하여 800불의 기준으로 관부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전체 대상 물품의 합계가 800불을 초과 하는 경우 모든 물품에 대하여 신고 하셔야 하고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구매하였으나 동행인과나누어 입국하는경우 실제 세관의 확인은 어려울 수있습니다.

    하지만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ㅇ 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여행자의 경우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향수 10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입국시 수입신고 후 적법한 관세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여행자휴대품 면세에 대한 규정은 개인당 미화 800달러로 되어있으며, 미화 800달러를 넘으면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원칙적인 해석상으로는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물품 모두에 대하여 고려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품을 구매하여 캐리어에 이를 이미 국내에서 구매하여 가져갔다가 다시 반입하는 물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를 세관의 검사 단계에서 지적받지 않을 수 있겠지만, 법령의 해석상으로는 모두 고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미화 800달러 초과로 여행자휴대품면세적용을 받지 못하고 과세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구입물품 모두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현금 결제 등으로 구매이력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관세청에서 지인 등의 가방에 넣은 물품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일종의 편법인 것입니다. 

    다만, 미화 800달러 초과 시에는 신고가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