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전 조선시대에는 어떤 방식으로 무역을 했을까요?
17세기 중엽부터 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공적으로 허용된 무역인 개시와 사적인 무역인 후시가 이루어졌고 청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비단, 약재, 문방구 등이었고, 수출하는 물품은 은, 종이, 무명, 인삼 등이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주로 중국과의 해상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 상, 해운이 주를 이루었고, 상해(上海)와 같은 중국의 핵심 항구와의 무역이 중요했습니다.무역은 주로 정부가 인정한 통행로를 통해 이루어졌고, 이를 위해 통행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국경 간에는 관세가 부과되어 통과하는 무역상품에 대한 세금이 걷혔다고 합니다
Q. 4차산업혁명 시대에 관세사의 업무 중 ai에 대체되지 않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관세사가 수행하는 업무의는 관세사 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 하고 있습니다 세율, 세번 , 계산 , 통곤 신고등의 일정 정보에 의한 반복적인 업무는 AI 의 도움으로 좀더 견고하게 수행이 될수 있겠으나 , 세관의 요청에 대한 의견 진술 조언 ,대리와 물품의 통관시의 허가 승인 표시 등의 보완 등의 좀더 세분화된 업무에 대하여는 AI 의 대체가 완벽히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2조(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ㆍ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2. 「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ㆍ승인ㆍ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5.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10. 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전문개정 2011. 4. 8.]
Q. 무역 유형 중 '보이지 않는 무역'(Invisible Trade)이란 무엇인가요?
'보이지 않는 무역'은 주로 서비스 산업에서 발생하는 무역 활동을 가리키는 용어로 물리적인 상품이나 물자의 이동이 아닌, 서비스, 지식, 기술, 문화 등의 비물질적 자산의 이동을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역 중 가장 대표적인 예는 서비스 무역으로 국경을 넘어 서로 다른 국가 간에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금융 서비스, 정보 기술(IT) 서비스, 교육, 의료 서비스 등이 그 예입니다 여기에 또한 지식과 기술의 국경을 넘는 이전도 포함되며 ,음악, 영화, 예술 등의 문화 콘텐츠도 보이지 않는 무역의 한 부분으로 인정됩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무역은 서비스 산업과 지식 경제의 성장은 국가의 경제를 다양화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지식과 기술의 국제적 전이는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부 산업이 해외로 서비스를 이전하면서 국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글로벌 콘텐츠의 흐름은 어떤 문화가 다른 문화를 압도하거나 소모하는 결과를 유도 할 수 있습니다